동덕여대 강의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나체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27세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음란물 유포·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병수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가 동덕여대에서 나체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이달 6일이다. 주말을 맞이해 동덕여대에서 열리는 민간자격증 갱신교육을 들으러 간 박씨는 나체로 자위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여대’라는 생각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비슷한 행위를 한 곳은 동덕여대뿐만이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동덕여대 외에 건국대, 서울의 한 중학교, 역삼동의 한 공원, 광진구 지하상가 등으로 추정되는 서울 전역 곳곳에서 비슷한 사진을 촬영해 총 63의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