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적시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씩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직 MBC 기자인 김씨도 ”(명예훼손 글이)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