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을 심판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데 이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도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은 그대로지만 벌금은 20억 늘었다. 원심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와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016년 10월에 구속기소 됐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벌금 1억원보다는 낮아진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