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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청원인의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가 ‘성범죄 무고죄‘에 관한 청원에 답변했다. 청원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 요청’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이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청원인은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무고죄에 대해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키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먼저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고죄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청와대는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무고죄 형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yattaa via Getty Images

 

청와대는 또 다른 청원인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에도 답했다. 이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수사매뉴얼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해당 수사매뉴얼의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해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수 계급, 피의자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쌍방폭력도 서로 맞고소가 가능한데 성폭력은 안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 매뉴얼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라며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이 권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매뉴얼의 내용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먼저 밝힌 다음,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라는 취지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이라며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청와대는 끝으로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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