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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내년 7월부터 폐지…맞춤형 복지로 전환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도 만든다.

  • 박수진
  • 입력 2018.03.06 14:05
  • 수정 2018.03.06 14:09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정도를 1~6등급으로 나눠 복지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해온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장애인의 개별 욕구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복지 지원이 제공된다. 중증장애인은 주치의를 통해 관리하고, 어린이 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는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의학적 등급(1~6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등급제가 장애인들의 개인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등급제를 대신하기 위한 종합판정도구도 도입한다. 내년 7월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을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종합욕구조사가 이뤄지면 특정 서비스가 필수적인데도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장애인 건강증진 정책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곳 지정해 운영하고, 중증장애아동이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만든다.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도 100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선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화재 피난구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배리어 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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