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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의 감찰 방해·압박을 증언하다

  • 허완
  • 입력 2017.11.27 09:02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이다 내몰린 이석수(54)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27일 법정에서 감찰을 방해받은 정황을 증언했다. 이 전 특감은 우 전 수석이 감찰권 남용 주장을 내세우며 감찰 착수에 항의하고, 조사가 본격화되자 ‘감찰 보이콧’에 나선 정황을 상세히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우 전 수석 공판에서 이석수 전 특감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아들의 군 ‘꽃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이던 이 전 특감의 직무 수행을 방해(직권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특감은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되치기’를 당한 끝에 지난해 8월 사표를 냈다.

이 전 특감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이 감찰 착수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고 증언했다. 특감실은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2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22일 감찰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우 전 수석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특감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민정수석실은 언론보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감찰관실에서도 그러느냐”는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또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유용 의혹에 대한 감찰을 두고도 “선배가 이럴 수 있나. 다음 주만 되면 우리가 진화해서 조용해지는데 성급하게 감찰을 착수하느냐”며 섭섭함을 표했다는 게 이 전 특감 증언이다. 이후에도 윤장석 당시 민정비서관이 백방준 특검보에게 “특감실의 감찰은 감찰권 남용이다. 언론에 얼굴이 나오는데 조심하라”는 등의 항의성 전화를 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 전 특감은 특감실에서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간 뒤에도 우 전 수석 쪽이 ‘감찰 보이콧’을 이어갔단 취지로 증언했다. 자료 요청이나 가족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찰에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병역 특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정강은 감찰 대상이 아님에도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감찰권을 남용할 땐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만 받았다는 게 이 전 특감 증언이다. 이 전 특감은 “최소한 답변서를 보낼 때는 서명 날인 정도는 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정성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의외였다”며 “국가기관 일을 하는데 저렇게 대응하는 건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정강’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과 경찰의 제지 탓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29일 특감실이 우 전 수석 주거지 인근에서 정강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힌 끝에 중단됐다는 게 이 전 특감 증언이다. 정강 명의로 등록된 법인 차량이 실제 우 전 수석 가족의 개인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민정수석실에선 “파견 경찰관들의 차적 조회는 불법”이란 취지로 항의해왔단 것이다. 그는 특감실 파견 경찰이 경찰청에 불려가 질책을 받았다며 “해당 경찰이 곤욕을 치르고 온뒤 파견 경찰들이 불안해했다”며 “저도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걱정했다”고 했다.

이 전 특감은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도 경찰의 비협조로 순탄치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처음에는 협조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미 특감실에서 확인한 부분에 관해서도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 전 특감 말이다. 이 전 특감은 “(비협조의)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애초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받았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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