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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따르면,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 30분'이다

10월 12일,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자료를 공개했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상황보고 시점을 조작한 의혹이 담긴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다.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보고를 오전 10시에 받았으며 10시 15분에 사고 수습과 관련해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즉, 이 문건에 따르면 실제 보고를 받은 시점을 30분 가량 일부러 늦춘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첫 보고 시점과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7시간 30분’이 된다.

당시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던 오후 5시 15분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란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 후인 2016년 11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신설하고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이것이 팩트입니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바 있었다. 현재 이 페이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당시 캡쳐해놓은 페이지는 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7시간 동안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 및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사항이 들어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대면 보고나 대면 지시가 전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의 지휘 체계와 신속한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회의 준비를 위해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경내 대면회의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는 "이날의 진짜 비극은 오보에 따른 혼돈"이라면서 "11시 6분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시 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 재차 발송했다.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그날은 나라 전체가 오보로 혼돈이 거듭됐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10월 12일 새롭게 발표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의 이 해명 또한 ‘조작된 내용’에 의한 셈이다. 조작된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보고를 받은 지 15분만에 최초지시를 내린 것이 되지만, 새로운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45분 만에 최초지시를 내린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조작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재판에도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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