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한 한국 영어학원이 뉴질랜드 여성을 강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일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1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이 여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던 사건이었다. 당시 인종차별철폐위는 “한국의 이 정책은 공중보건이나 어떤 근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회화 강사들을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의무검사 제도가 폐지됐다.
7월 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류와 성병인 매독 감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