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공직 적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지난 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후 7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공직 적격'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는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야당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SBS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살펴본 뒤 법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평가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 부인 취업 특혜 등에 대한 의혹이 이유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