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와대가 김상조에 대해 사실상 '공직 적격' 입장을 밝히다

ⓒ뉴스1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공직 적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지난 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후 7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공직 적격'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는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야당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SBS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살펴본 뒤 법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평가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 부인 취업 특혜 등에 대한 의혹이 이유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인사청문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인정 #사실상 공직 적격 #적격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