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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오늘 '구속 기소'된다

ⓒ뉴스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1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 지난해 10월5일부터 195일간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단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은 다음 달 9일 예정된 19대 대선이 끝나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뇌물 혐의에 70억원 추가될 듯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주말인 16일에도 출근해 박 전 대통령 공소장 정리 등 막바지 정리 작업에 매달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433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최종 공소장에 넣을 뇌물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최순실씨가 실질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의 성격을 이전과는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엔 면세점 재선정 등을 위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롯데 수사와 관련해 “그 전보다 팩트가 구체화되고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액수는 503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롯데와 함께 수사 대상이 됐던 에스케이(SK)는 케이스포츠재단에 80억 추가지원을 요구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 내달 중순부터 ‘법정공방’ 본격화할 듯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본격적인 심리는 대선이 끝난 5월 중순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만 참여해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을 3차례 정도 거치며 첫 공판 일정을 잡게 된다. 일주일에 3차례 이상의 집중 심리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0여가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면 집중적인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지금껏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여 있는 인사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중 한 곳이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주요 경영진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사건의 연관성으로 보면, 최순실씨 재판이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도 함께 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실장,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들 재판과 같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중 가장 재판 속도가 빠른 차은택씨 등 5명의 1심 선고는 5월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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