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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영태 녹취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심판 돌발변수다.

  • 허완
  • 입력 2017.02.11 08:14
ⓒ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고영태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고씨는 한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함께 활동했다가 사이가 틀어져 최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폭로한 인물이다.

헌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이 10일 오후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고씨 관련 녹음파일은 2천여개, 이를 정리한 녹취록은 29개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과 8일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받아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제출을 요청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자신의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의 내용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해 심판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고씨 일행의 개인 비리 의혹이나 사적인 대화는 탄핵심판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씨는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신을 통해 일을 꾸미려고 했던 것 같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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