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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친에게 저지른 일

ⓒGianluca68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10대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해 결국 여성이 모텔에서 투신하게 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 맞고, A양 가족에게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 측에서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초까지 약 2년 동안 10대 여자친구 A양과 사귀었다.

그러나 A양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과거에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들이대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최씨는 동영상을 내세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이에 견디지 못한 A양은 지난해 6월 초 전남의 한 모텔 4층에서 투신, 전치 14주의 중상을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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