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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에 속아 성폭행했다는 주장으로 무죄 선고받았던 남성이 마침내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은 징역 9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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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An Kirillova via Getty Images/500px Prime

 

이른바 ‘강간 상황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행 실행범이 당시 성폭행을 교사했던 피고인과 함께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폭행 실행범 오아무개(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씨를 상황극에 끌어들여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이아무개(29)씨도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오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2019년 8월 이씨는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강간 상황극’을 원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여기에 응한 오씨에게 본인의 집 맞은편 건물에 사는 피해자의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오씨는 주소지로 찾아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오씨는 맨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이씨와 정한 “누구세요”라는 암호가 들리지 않고 침묵이 흐르자 속았다는 생각에 이씨에게 연락해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상황극을 거듭 종용했고, 오씨는 다시 원룸을 찾아가 살짝 열린 문을 비집고 들어간 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성폭행을 교사한 이씨에게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씨가 “교사범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라며 “오씨가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성폭행으로 알고 범행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 증거만으론 알고도 범행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오씨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그가 미필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상황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 및 피임 방식 등을 전혀 논의하지 않은 점은 비상식적”이라고 봤다. 피해자가 익명성을 포기하고 집 주소까지 알려주면서까지 상황극을 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는 2심에서 주거침입강간죄가 아닌 미수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겨레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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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