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회가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
부천시선관위는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한 뒤 곧바로 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 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선거날 차명진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 용지는 모두 무효가 된다. 지난 10일과 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 용지도 모두 무효 처리된다.
부천시선관위는 선거 당일 부천병 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다는 방침이다.
차 후보는 잇따른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어 지난 10일 탈당 권유를 받은 데 이어 13일에는 통합당으로부터 제명 처리됐다.
차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내일 당에도 재심 청구를 하겠다”며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 홈페이지에는 차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을 취소하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