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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퇴사 아닌 권고사직이 대부분.

자료사진. 
자료사진.  ⓒdamircudic via Getty Images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첫날 출근해보니 제 자리가 없었어요. 그 날 대표님은 경영상 이유를 들며 제가 없이도 회사가 잘 돌아갔다고 권고사직을 권했어요.”

″저는 남자이고 1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둘째가 생겨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하려 하니 회사에서 그만두라 했습니다. 끝내 복직을 했지만 업무와 회의에서 배제됐고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불이익’이 의심되지만 신고건수는 0.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직장갑질119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전체 육아휴직자(31만6404명) 중 34.1%(10만7894명)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구하기가 힘든 시절이므로 자발적 퇴사보다 권고사직 비율이 높다”며 ”‘육아휴직 불이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기간 ‘육아휴직 불이익’ 신고는 108건, 연평균 36건에 불과했다. 매년 직장인 3만5965명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이 중 0.1%인 36명만이 육아휴직 불이익으로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한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8.4%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2%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자 대부분에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임신·출산을 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고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해도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같은 육아휴직 갑질 사례가 허다하다”며 ”육아휴직 뒤 복직을 이기적인 일이라 비난하고 어렵게 복직했더니 일하던 자리를 없애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최근 홍 회장이 육아휴직 여성팀장을 보직해임하고 복직 뒤 물류창고로 발령내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신·출산·육아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전후 해고 금지 기간 확대 △불이익 처우 처벌조항 신설 △불리한 처우시 사용자 입증 책임 강화 △육아휴직 뒤 복귀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촉구했다.

박승주 기자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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