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았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은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초 나 전 기획관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18년 8월 복직했다.
나 전 기획관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이 적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한 단계 아래로 강등됐으며, 현재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지원협력부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여전히 징계 수위가 높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