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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가 무죄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 -1심 재판부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뉴스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겼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발언할 당시 특정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사전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강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구속 재판을 받던 전광훈 목사는 바로 석방됐다.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을 나서는 전 목사.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을 나서는 전 목사.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전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전 목사. ⓒ뉴스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겼습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전 목사가 한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겼습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전 목사가 한 말. ⓒ뉴스1

지지자들에게 둘러 싸여 법원을 나온 전 목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겼습니다”라고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그는 ”김경재, 김수열을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면 다 될지 알지만 천만만콩떡(‘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을 말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이라며 ”이번 (재판) 과정을 살펴보니, 경찰·검찰·판사들 10% 정도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왼쪽에 지난주 석방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서 있다.
전 목사 왼쪽에 지난주 석방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서 있다. ⓒ뉴스1
취재진을 향해 '엄지 척' 포즈를 취하는 전 목사.
취재진을 향해 '엄지 척' 포즈를 취하는 전 목사. ⓒ뉴스1

전 목사는 풀려나자마자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오히려 오라고 문 대통령이 초청한 것”이라며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을 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치적 비판 및 표현의 자유의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있는 판단”이고 ”선거법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일반적 기조도 명시했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넓게 해야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오는 31일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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