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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들리는데, 경찰은 유리 깨지 말라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당시 현관문을 연 것도 환경미화원이었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 ⓒ뉴스1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부실대응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범인을 잡은 후에도 조치가 미흡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2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 15일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있었던 환경미화원 A씨가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A씨는 건물 안에서 가해자 B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릴 때 경찰관 2명과 함께 건물 밖 1층에 있었다. 현관 자동문이 잠긴 탓에 경찰관 2명은 실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삽으로 유리를 깨려고 했으나 경찰들이 이를 막았다. A씨는 “내가 경찰들하고 같이 삽으로 현관문을 젖히는데 유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래서 ‘유리를 깨야 되겠다’고 하니 ‘깨지 마라’고 했다”며 “계속 비명은 들리는데, 내가 맘대로 깰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전했다.

사건 당시 현관문 유리를 깨려다 경찰들에게 제지 당했다는 환경미화원
사건 당시 현관문 유리를 깨려다 경찰들에게 제지 당했다는 환경미화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화면 캡처

또한 A씨는 당시 현관문을 연 것도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관문은) 호수를 눌러서 안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문이 열리는 방식이었다”며 “그 생각이 들어서 아무 집을 호출했더니, 한 15초 있다가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들이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웃 주민 C씨는 “온몸에 피가 다 묻은 남편분이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걸 봤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통화를 하거나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행동 말고는 조치를 한 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B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었으나, B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해 부실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부실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뒤, 해당 경찰관들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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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층간소음 #부실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