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 박모씨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이 카메라는 휴지 상자에 설치돼 있었다.
지난 30일 SBS 8뉴스는 문제의 학교장이 핵심 증거인 카메라칩을 부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7일 교장 박모씨는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교장실로 찾아온 교감과 부장교사를 돌려보냈다.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라는 지시였다. 경찰은 교사들을 내보내고 혼자 남은 교장이 카메라 메모리칩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교장 박씨는 또 교내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자는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한다.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교장이) 계속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CCTV도 없으니 수사를 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학생이 범인일 경우 어쩌려고 그러냐. 신고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내보자’고‥”라고 MBC 뉴스데스크에 설명했다.
카메라가 발견된 다음날 학교로 출동한 경찰은 교장 박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확인했고, 교장을 곧바로 체포했다.
지난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모씨는 ”혐의 인정하냐?” ”카메라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 ”피해 교사들에게 할 말 없냐?” ”학생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냐?” 등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