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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입주민'은 유족에게 1억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자료사진) '갑질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22
(자료사진) '갑질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22 ⓒ뉴스1

경비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입주민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5월 입주민의 갑질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씨 사건이다. 입주민 심모씨는 경비원 최희석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했고, 수시로 그를 찾아가 폭언을 퍼부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심모씨를 향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고 최희석씨 유족들은 심모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지난 달 12일에 나왔다.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심모씨가 소송에 무대응한 결과였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심모씨는 1억원 배상 판결이 나오자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심모씨는 상해, 강요 미수, 협박, 무고, 특가법(특정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감금과 보복 폭행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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