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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빈집에 남겨둔 채 혼자 이사를 간 사건이 벌어졌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계속 미뤘다는 세입자.

  • Mihee Kim
  • 입력 2021.06.08 20:05
  • 수정 2021.06.09 00:00
유기된 14마리의 고양이들.
유기된 14마리의 고양이들. ⓒ뉴스1, 부산진구청 제공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14마리를 빈집에 남겨둔 채 이사를 간 세입자를 관할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8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아파트 집주인 A씨는 2일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집안에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당시 집안 곳곳에는 전에 살던 세입자 B씨가 버리고 간 살림살이와 쓰레기,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진구청에 신고한 A씨는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태였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기된 14마리의 고양이들.
유기된 14마리의 고양이들. ⓒ뉴스1, 부산진구청 제공

진구청은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으며, 1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구청은 B씨가 고양이들을 유기했다고 판단, 관할 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 유기행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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