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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피그 사체 방치…” 대구 실내 동물원서 동물학대 정황이 포착됐고, 알고 보니 이곳은 ‘갈비사자’ 바람이와 관련이 있었다

부경동물원을 자회사로 둔 곳이었다.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된 대구의 한 실내 테마파크 동물원(왼), '갈비 사자'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이관되기 전후의 모습(오). ⓒKBS 뉴스, 김해시청 홈페이지, 청주시청 제공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된 대구의 한 실내 테마파크 동물원(왼), '갈비 사자'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이관되기 전후의 모습(오). ⓒKBS 뉴스, 김해시청 홈페이지, 청주시청 제공 

대구의 한 실내 테마파크 동물원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말라 일명 ‘갈비 사자’로 불린 수사자가 발견됐던 경남 김해시 소재 부경동물원을 자회사로 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A업체를 수사 중이다. 

경찰과 수성구청은 전날 “동물원에 기니피그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는데, 점검 결과 동물원에서는 기니피그 사체 1구가 발견됐다. 돼지와 개 여러 마리도 채광과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되고, 배설물이 방치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1300평 규모인 해당 동물원에는 사자 등 58종의 동물 3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한 이후로는 내부 관리만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동물원은 지난 6월 논란이 된 ‘갈비 사자’를 키우던 부경동물원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당시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했던 수사자는 청주동물원으로 둥지를 옮겨 ‘바람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최근에는 암사자 ‘도도’와 합사에도 성공했다. 

10월 23일 충북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와 암사자 도도가 합사한 모습. ⓒ청주시청 제공 
10월 23일 충북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와 암사자 도도가 합사한 모습. ⓒ청주시청 제공 

행정 당국은 A 업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A 업체 대표 B씨는 달성군 가창면에서도 테마파크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뒤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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