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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지민이 과거 개그계의 군기 잡는 '집합 문화'에 대해 "장난 아니었다"고 밝혔다(킹받는 법정)

직장 내 갑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직장 내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코미디언 김지민이 경험담을 밝혔다. (출처: 김지민 인스타그램/ 바바요(babayo))
'직장 내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코미디언 김지민이 경험담을 밝혔다. (출처: 김지민 인스타그램/ 바바요(babayo))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회사는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회사 생활의 질은 곧 삶 자체의 행복 지수와 직결되는 문제다. 

코미디언 김지민이 과거 개그계 폭력 행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출처: 바바요(babayo))
코미디언 김지민이 과거 개그계 폭력 행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출처: 바바요(babayo))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27일 공개된 IHQ의 OTT '바바요(babayo)'의 '킹 받는 법정'. 코미디언 김지민은 "군기 문화는 우리 개그계도 장난 아니었다"고 말하며 과거 개그계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과거 개그계의 군기 문화에 대해 말한 코미디언 김지민. (출처: 바바요(babayo))
과거 개그계의 군기 문화에 대해 말한 코미디언 김지민. (출처: 바바요(babayo))

김지민은 "예전에는 때리는 문화도 있었다고 하고 선배들이 부르면 밤이라도 부르면 나갔어야 되고 '집합'이란 문화가 있었다"며 경험담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저희는 1년 동안 화장도 못했다"고 전하며 "되게 슬프다. 1000명 중에 11명으로 뽑혀서 개그맨이 됐는데..그렇게 노력해서 됐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은 증거 싸움"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갑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처: 바바요(babayo))
직장 내 갑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처: 바바요(babayo))

직장 내 갑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킹 받는 법정'이 방송 중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 4,327건에 달한다. 그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다. 

정혜진 변호사는 "법 구조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되는 건 그만큼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1. 지위나 관계 우위성을 이용해

2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3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를 충족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정 변호사는 직장 내 갑질을 당하는 이들에게 "일단 증거를 잘 모아야 된다. 결국은 증거 싸움이다"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일기 같은 형식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직원들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김나영 기자: nayoung.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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