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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단톡방에서 여성회원을 '워마드'라고 부른 60대에게 내려진 판결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뉴스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갈등 관계였던 여성을 향해 ‘워마드’, ‘보슬아치’라고 부른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기자 김아무개(62)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동호회 회원 735명이 단체로 쓰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 회원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표현을 써가며 14회에 걸쳐 A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슬아치‘는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해 여성을 비하해 부르는 신조어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여성들을 혐오하는 남성들의 언어를 그대로 남성에게 적용해 되돌려주는 이른바 ‘미러링’이 이뤄지는 인터넷 급진주의 페미니즘 커뮤니티 사이트로, 일부 남성들이 여기 참여하는 여성들을 부르는 속칭으로도 쓰인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 등은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피고인은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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