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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10대 미만 여성 신도들을 14년간 성착취한 50대 목사가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피해 당했다.

  • 이소윤
  • 입력 2021.01.14 22:49
  • 수정 2021.01.14 22:50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는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는 자료사진) ⓒfotoVoyager via Getty Images

경기 안산지역의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목사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에 걸쳐 20~30대 여성 신도 3명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이들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란 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이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성착취 영상물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범죄사실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4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고소된 그의 아내와 아들도 입건해 추가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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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