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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희생 학생 '제적처리'에 항의해 노숙농성 시작한 교사들(사진)

[업데이트] 오후 5시 10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이 전원 '제적' 처리된 것에 항의해 몇몇 교사들이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교사들'이라는 이름으로 10일 '단원고 희생 학생의 제적처리, 교육감의 책임이다. 유가족에게 직접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식들의 사망신고조차 아직 할 수 없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제적’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다. 세월호 이후 교육을 바꾸겠다던 교육감의 입장은 결국 ‘말’뿐이었다.

교육 현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 실무처리를 위한 편의적 발상이 만연한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빠져있었다.

거기에 더해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학교로 전가하려는 교육감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직접 해야 할 사과를 자신의 SNS로 대신한 것 또한 진실성을 의심케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가려내고 최소한의 공적 처리 지침조차 어기며 강행한 책임당사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아래는 노숙농성에 돌입한 첫날인 10일 모습.

11일 오전, 희생학생들의 유족 역시 단원고 앞에서 '제적처리 원상 복구'와 '책임자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측은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원 제적 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김동민 장학관(비서실)은 "(규정상 제적 처리를 하더라도) 유가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했는데, 그 당시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로 인한 재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유가족들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이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생존)학생들을 졸업 처리하려면 희생자들 학적도 일괄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학관은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적 처리했으니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희생자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까지 나온 만큼, 누구나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라고 답했다.(오마이뉴스 5월 10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11일 대책회의를 열어 '단원고 희생 학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취소하고, 학적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학적을 정리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학적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도교육청을 대표해 이번 사태로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연합뉴스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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