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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 처리 어려운 이유

ⓒ연합뉴스

이달말 종료하는 19대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을 개정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자고 주장해왔지만 10일 여당이 관련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 전 만나 회의 안건을 조율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새누리당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더민주와 국민의당만 참석한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237개 안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11일 열릴 법안심사소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7조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에 한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고, 오는 6월 1년6개월의 활동기간이 끝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민주 등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은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예산이 나온 지난해 8월이므로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넘게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자신의 역할과 도리를 방기하는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 때문에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후 “야당의 농해수위 단독 개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 일정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으로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것이지 불참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당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고생 끝에 내놓은 법안을 상정도 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조문의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회의를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했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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