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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부부에게 '아동학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B씨의 여동생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동안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을 폭행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나도)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보강 수사 결과 이 부부는 같은 달 11일부터 B씨의 여동생 집에서도 '교회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C양을 3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C양은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자국이 생겼다. 이후 발작 증세까지 보이며 실신했다.

C양은 2014년 4월 중순께부터 학대를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을 맡아 기른 B씨의 여동생(39)은 2014년 4월 중순께부터 지나해 3월 11일까지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친다'거나 '현관 청소를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언니와 함께 C양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여동생은 '식탐이 많다'며 2014년 8월 한달간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C양의 초등학교 6학년 건강기록부에 기록된 키 142.5㎝, 몸무게 36.8㎏는 같은 나이대 평균과 비교해 키는 10㎝, 몸무게는 7㎏가량 적은 수치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부는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때리다가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며 장시간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에 그대로 뒀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정밀부검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기소 단계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C양의 시신은 이달 3일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11개월 간 시신을 방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최근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으며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 등 1남 2녀를 뒀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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