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69)씨의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18일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백씨는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태에 빠졌다.
속보, 경찰 물대포 직사로 또 시민 쓰러져...운반 중에도 무차별 살포...이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차벽 제거를 멈추지 않습니다.영상을 끝까지 보세요.공지, 전화 못 받습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가져다 쓰시고 단 '공무원U신문 제공'만 달아주세요.
Posted by 김상호 on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공무원U신문이 찍은 당시 상황. 10초부터 플레이 하면 곧바로 볼 수 있다.
백씨의 가족과 농민단체는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할 의사로 살수했다. 경찰청장의 갑호 비상명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주장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 '미필적 고의'란?(dolus eventualis , 未必的故意)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