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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눈 가리고 인공성기로 강간한 여성, '유죄'

  • 박세회
  • 입력 2015.09.16 10:12
  • 수정 2015.09.16 11:09
ⓒgettyimagesbank.com

영국을 뒤흔든 인공 성기 사건의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체셔 지방에 사는 25세의 여성 게일 뉴랜드는 '카이 포츈'이란 이름으로 '라틴계 아시아 남성'의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피해 여성을 꾀어내 인공성기를 이용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을 떠나는 게일 뉴랜드

피해자에 따르면 뉴랜드는 매번 피해 여성에게 눈가리개를 씌웠으며 관계를 가질 때는 인공 성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인공 성기 사건: 눈 가리개를 한 여성이 남성인 척하는 여성과 2년 동안 속은 채 섹스했다

피해자측은 결국 눈 가리개를 ‘뜯어내고’ 자신이 여성과 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까지 함께 보낸 시간은 최소 100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뉴랜드와 피해 여성은 친구 사이였다.

그러나 뉴욕 데일리 뉴스에 의하면 뉴랜드 측은 '피해 여성이 옷장 속(커밍아웃하지 않은) 레즈비언이며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았고 롤플레잉에 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데일리에 따르면, 8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세 건의 상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호텔에서 있었던 다른 두건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아직 뉴랜드가 인공 성기를 사지 않았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뉴랜드는 11월에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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