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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

  • 원성윤
  • 입력 2015.08.20 10:21
  • 수정 2015.08.20 12:01
ⓒ한겨레

첫 여성 총리를 지낸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의원을 수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이미 다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추궁을 받아 시인한 것이 아니라,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먼저 진술한 뒤 금융자료 같은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대법원은 한 의원이 이 돈을 한 전 대표에게서 받아 동생에게 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 한 의원이 한 전 대표를 병문안 갔고, 다음날 한 전 대표가 2억원을 돌려받았으며 두 사람이 두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도 유죄 심증을 굳히는 바탕이 됐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3차례에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6억원도 제공했다는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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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명숙 #징역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