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사기 결론내렸다

  • 허완
  • 입력 2015.06.10 04:10
Lamborghini coupe and convertable are shown at the New York International Auto Show Wednesday, April 8, 2009 in New York. The show opens to the public Friday. (AP Photo/Mark Lennihan)
Lamborghini coupe and convertable are shown at the New York International Auto Show Wednesday, April 8, 2009 in New York. The show opens to the public Friday. (AP Photo/Mark Lennihan) ⓒASSOCIATED PRESS

고가의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람보르기니 차주가 결국 공범과 함께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차량 접촉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통영시 광도면) 씨와 외제차 동호회 회원 안모(30.창원시 성산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람보르기니 동승자 김모(31. 거제시)씨와 사고를 유발한 SM7 차주 이모(32. 창원시 의창구) 씨 등 3명은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4일 낮 12시께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천900만원을 가로채려다 보험회사 조사로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낸 추돌 사고로 SM7 보닛과 람보르기니 뒤쪽 범퍼 등이 파손됐다.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최고 1억4천만원으로 추정됐으며 렌트 비용도 하루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새 차 가격은 4억원을 넘으며 중고차 가격도 1억원에 이른다.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참고로 이번 일이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짜고 낸 사고로 결론 내렸다.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차주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차주 문 씨는 이를 번복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경찰이 고의성과 보험사기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관련기사 :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사기 #외제차 보험사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