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지역의 주민 64명이 영광 한빛원전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이 지난달 30일까지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64명이 신청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한빛원전 반지름 20km 이내, 5년 이상 거주한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자'이며, 예외적으로 반지름 20~30km 이내도 주민이 강력히 원하면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성내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반지름 30km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호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전북 고창·전남 영광의 경계선은 한빛원전 6호기와 약 2km 안팎 떨어져 있다. 핵발전소 이름에 고창이 들어가지 않지만 고창에도 피해 당사자가 많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전으로부터 10km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었으며, 이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대규모로 준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