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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수사, 국가보안법 '편법 적용'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확보한 뒤 사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해 '편법'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기재된 혐의는 살인미수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없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서적·간행물·유인물, 휴대전화·PC·USB 등 모두 219점을 확보하고서 이 중 북한원전 등 30점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혐의자'로 보고 본격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압수하고서 별도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을 신청해 압수수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범행 계획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서류와 서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였다"며 "압수물품 중에 이적표현물로 간주될 만한 것이 나와 감정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보안수사대 요원까지 투입한 사실에 비췄을 때 살인미수 계획이나 동기를 알아내려다가 이른바 '불온서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경찰이 대공 혐의점을 포착하려고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실제 경찰은 영장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기재하려고 했다가 검찰 수사지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가 아무런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무리하게 공안몰이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서 관련 혐의를 제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은 이적성이 높은 북한원전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 및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는 "영장청구 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장집행 현장에서 다른 혐의를 적용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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