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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여부 확정되면 처리":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에 부산대학교가 낸 입장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스펙 위조’ 논란 속에서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소속된 부산대학교가 입을 열었다.

부산대는 22일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했다.

또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전했다.

조민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14일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반발도 거셌다. 조민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했다. 또 이날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청년의힘 대표부, 부산청년모바일정당 당원 등이 부산대 총장실을 항의방문해 ‘조민 부정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 및 입학 취소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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