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9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검거된 운영자 손씨는 1년 6개월의 실형,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현행법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 판결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손 씨의 경우 판결 당시 신상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다만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