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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이 '김기현 동생 무혐의'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의 동생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관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관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울산지방경찰청이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사건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이 2018년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으로, 그는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동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에 대해서도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 전 시장을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 작성한 51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입장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그의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 고발됐다. 하지만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의 수차례 출석 불응과 도피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벌인 게 아니라는 것.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낙마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특히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김 전 시장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했다”면서 ”만약 (경찰 수사가)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해 소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 사안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작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지검은 동생의 변명을 여과 없이 인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또 동생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재차 확인하고도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울산경찰청은 검사 지휘를 이행하기 위해 수사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기각했다면서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드러났다.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비리 정점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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