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가 27일 재판에 넘겨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가 27일 재판에 넘겨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