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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사이트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에게 내려진 형량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8000만원 가까이 받고, '수사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논의했다.

회원 7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의 뒤를 봐주고 그 대가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48)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777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 B씨(40)에게서 777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월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된 후, B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현지에 있던 또 다른 운영자들과 수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배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는 B씨의 부탁으로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를 통해 수배 여부를 2차례 알아봐 주기도 했다.

2017년 7월 B씨가 구속된 이후에는 B씨의 모친을 만나 “B씨가 부탁한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B씨 모친으로부터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매매 사범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뒤 수년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하지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B씨에게 수배내역까지 확인해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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