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은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안씨의 얼굴이 사진을 통해서 공개되지는 않는다. 언론에 노출될 때 피의자에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이 공개된다.
안인득은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물러 5명을 사망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