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 존재하는 ‘차우파디’(chhaupadi)라는 이름의 관습은 생리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여성을 격리시킨다. ”불결한 여성을” 집안에 들이면 신이 노해 불행이 찾아오리라 생각해, 이 시기의 여성들을 집에서 떨어진 헛간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헛간 또는 축사에서 지내야 하는 여성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허락되지 않는다. 범죄 피해에 노출될 확률을 높이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는데 최근에도 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BBC에 따르면, 서네팔 바주라 지역에서 생리 때문에 헛간에 격리된 여성과 여성의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의 나이는 35살, 두 아들의 나이는 각각 12살과 9살로 8일 저녁 헛간에서 자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차우파디’는 불법화되었으나, 뿌리 깊은 관습 때문에 여성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네팔에서는 현재 징역 3개월과 27달러(한화 약 3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래는 차우파디 관습에 따라 헛간에서 지내는 네팔 여성들을 찍은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