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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 범죄라고 판결했다

미수범이 처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촬영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택 담장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 앱을 통해 피해자 모습을 보려고 했을 뿐,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LeventKonuk via Getty Images

 

법원은 “A씨는 휴대폰 카메라 확대기능을 이용해 육안 대신 보려고 했고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담장이 높았던 관계로 A씨가 팔을 올려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가 휴대폰 화면을 통해 피해자를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시간을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보고 있어 불빛이 비친 것이라는 A씨의 주장 역시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 해 발각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시간 확인만을 위해 휴대폰을 밝은 화면으로 들여다 보았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해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한다”며 “A씨가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A씨가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촬영 미수’도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불법 촬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은 더 넓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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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법원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