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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3배나 늘어난 이유

최저임금 제도 안착을 위해...

8일 서울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못해 정부에 적발된 업체수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서울경제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2017·2018년 1~5월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를 확보했다. 그 내용에 보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6조 미준수 사례는 지난해 205건에서 올해 584건으로 184.8%나 늘어났다.

서울경제는 이같은 위반 현황을 제시한 뒤 ”올 들어 정부가 최저임금 단속을 예전보다 강화했지만 적발업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범법자만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늘어난 것은 서울경제의 설명과는 다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약 5천여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1/29~4/13)했으며 따라서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초노동질서 등 다른 감독에 포함해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별도로 관리했고 여기에 아파트 및 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소위 최저임금 위반이 집중되는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감독하다 보니 적발 건수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서울경제의 보도 중 ‘범법자가 양산되었다’는 대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 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우선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법처리를 하는데 적발된 584건 중 사법처리(범죄인지)된 것은 13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는 또 ”최저임금 주지 위반(법 11조)도 급증세다. 지난해 121건이었던 11조 위반 건수는 올해 242건으로 2배 증가했다”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이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자가 많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시 7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 하지만 “18.5월말 기준 과태료 부과는 ’0‘건”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주지에 대한 계도가 성공적이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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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부 #고용노동부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