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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정봉주 전 의원에 유리한 점만 방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블랙하우스’는 성추행 의혹을 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방송에서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뉴스1

25일 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블랙하우스’가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블랙하우스‘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조(공정성) 제 2, 3, 4항 그리고 제 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 5항 그리고 제 21조(인권보호) 제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블랙하우스’는 지난 3월 22일, 방송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정 전 의원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정 전 의원에 유리한 점만 방송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제작진은 ”사건 전체를 보려는 노력이 부족해 진실규명에 혼선을 야기했다. 시청자와 피해자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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