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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언어폭력을 일삼은 로레알 간부가 받은 징계 수위

“개X 같은 말하지 말고” ”저능아” 등등...

ⓒLoreal Korea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한국지사 로레알코리아에서 한 임원이 인사보복과 언어폭력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산하 로레알코리아 제2노동조합 ‘엘오케이 노동조합’은 10일 ”한 임원급 인사가 여러 직원에게 수차례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며 ”한 피해자의 폭로로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는 급하게 징계를 내려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엘오케이 노조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간부급 인사는 “개X 같은 말하지 말고” ”발가락 때만큼도 못하면서” ”저능아” 등의 욕설을 직원들에게 했다.

노조 측은 ”이런 일이 오랫동안 이어졌음에도 한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녹취록과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면서야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YTN에 따르면 로레알코리아는 해당 간부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 간부는 징계 상태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또 다른 언어폭력을 저질렀다.

이밖에도 노조 측은 로레알이 육아 휴직을 쓴 직원을 2개월 이상 대기 발령 상태로 두는 등 인사 보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사 보복을 당한 직원은 ”휴직을 갔다 오면 네 자리 없다. 3개월 월급을 줄 테니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로레알코리아 측은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 그 동안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 정책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6개월 감봉’ 징계와는 별개로 추가 피해 사례를 인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인사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조사를 통해 당사자에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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