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영화감독 전재홍씨(41)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를 10여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법정에서 전 감독 측은 ”영상 촬영은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휴대폰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녔는데 이를 놓아둔 상태에서 찍혔고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전 감독이 촬영한 남성들이 나체였음을 지적하며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촬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한 부위가 성기와 얼굴이 포함된 전신이며 내용과 정도가 심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감독은 최근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서 주요 스태프를 맡아 ‘김기덕 키즈‘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영화 ‘아름답다’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