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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는 '성매매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 김현유
  • 입력 2018.01.20 11:44
  • 수정 2018.01.20 11:45
ⓒ뉴스1

20일 새벽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3시8분쯤 해당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여관 주인의 신고와 함께 "내가 불을 질렀다"는 유씨의 신고가 함께 접수됐고 경찰은 오전 3시12분쯤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여관 주인 A씨가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A씨는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각각 112에 신고했다.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 파출소를 나섰고 신고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유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오전 3시8분쯤 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이 1층과 2층 복도로 번졌지면서 건물에 묵고 있던 손님 10명 중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명피해가 컸던 경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휘발유를 뿌리면 유증기 형태로 공중으로 번지기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퍼진다"며 "늦은 시각이었고 투숙객들이 잠을 자고 있던데다 좁은 노후 건물이라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씨를 조사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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