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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검찰이 직무유기"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120억 횡령을 파악하고 후속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토하지 않은 검찰이 오히려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다스 부실수사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 정 전 특검은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의 120억원의 부외자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외자금이 경리여직원 횡령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발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검찰기록과 특검 수사기간 중 생성한 모든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뒤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회복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라며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

정 전 특검은 지난 2008년 다스 특검 당시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통해 120여억원에 이르는 다스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 유기)를 받고 있다. 당시 특검은 다스 비자금을 파악하고, 이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부서 직원이 그중 3억원을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하고 당사자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특검 발표문에 넣지 않고, 검찰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정 전 특검은 앞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는 자료를 냈으나 검찰은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어떤 것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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