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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밝힌 견해

ⓒ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는 이 헌재소장(당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이 헌재소장에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했을 경우 사회적 피해, 혼란, 우리 인명 경시 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적 가치로 보장될만한 내용들이 아닌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이 헌재소장은 "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것은 입법자이신 의원님들께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할 일"이라며 "저도 며느리도 있고 손자가 넷이나 된다. 보다 보니까 임신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고, 태아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라며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헌재소장은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즉 '제한적 낙태 허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낙태죄의 존폐를 바라보는 최근의 국민여론은 과거와 달리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동참 인원은 지난 10월29일을 기해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헌재는 2012년 8월 270조의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자기낙태죄'와 함께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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