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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서 지나가는 여성 돌로 내리찍은 27세 남자가 받은 형량

올해 초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길 가는 여성 2명을 돌로 내리찍은 26세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씨는 올해 1월 14일 새벽 2시경 서울 송파구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근처 인도에서 길 가는 여성 두 명을 돌로 내리찍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치아가 함몰되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B씨는 얼굴에 4cm가량의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취업준비생인 서씨는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여러 동영상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 피고인이 당일 오전 3시께 택시를 타고 집에 와 한 행동 역시 술에 만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범행 동기나 수법 및 결과가 모두 중한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모두 불량한 사유이다. 단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만이 참작 사유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서씨가 사건 직전 현장 인근 다세대 빌라에 침입하려다 실패하고, 사건 직후에도 한 여성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빌라에 쫓아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서씨가 골목길과 다세대빌라가 많아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한 장소임을 알고 사건 당일 이곳에 의도적으로 왔다고 판단했다.(서울신문 11월 2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두고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이코패스' 범인이 범행의 대상이 될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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